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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 중인 혼합간장 비율 표시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식품학회가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온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린 원칙 없는 규제라며 소비자 불안만 조장하고 특정 경쟁업체만 유리하게 하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경고이거나 강조라며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간장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맛을 내는 것이다. 한식간장(재래식간장)의 경우에는 메주에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며 이때 분해율은 30% 내외이다. 분해가 많이 될수록 감칠맛이 좋아지므로 재래식간장은 오래 묵혀 단백질 분해가 많이 진행되도록 해야 짠맛 외에 좋은 맛이 난다.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고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하는 방식으로 분해 시간을 단축시킨 간장이다. 양조간장 제조 시 콩만 이용하면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밀을 혼입해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양조간장의 분해율은 65% 정도 된다.
산분해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분해율이 95%에 이르며 공정시간도 매우 짧다. 단백질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칠맛이 풍부하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기업 나름대로의 레시피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한 간장이다.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며 간장 수출량의 83% 역시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감칠맛을 선호하고 염도가 낮은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재래식간장이나 양조간장보다는 혼합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분해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로서 마요네즈, 분말수프, 물엿, 시럽, 스포츠이온음료, 의약품제조, 한약제조 등에도 활용된다.
산분해공법과 관련해 이슈로 제기되는 3-MCPD는 대두를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에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검출된 사건을 발단으로 저감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2002년부터 산분해 간장 및 혼합간장은 0.3㎎/㎏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해왔다. 올해 4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3-MCPD 노출 정도는 현재의 관리기준으로 안전에 우려할 문제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산분해공법을 이용했다고 해서 간장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거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식품안전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이 있는 식품안전규제가 아니라 일부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단체나 기업,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식품안전 및 표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 공법 중 하나인 ‘발효’만을 우수한 기술인 것처럼 네거티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래식 간장이나 양조간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산분해 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산분해공법 기술이나 3-MCPD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규제나 표시도 그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 경고표시 철회해야!
과학적 근거와 원칙에 바탕을 둔 식품표시제도 운영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혼합간장 비율 전면표시 철회해야
산분해공법의 간장을 간장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주장 황당해!
최근 간장에 대한 표시제도 개선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올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예고를 통해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한식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 등을 혼합한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간장에 대한 총 질소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식품 명칭 및 표기 정책 간담회”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한식간장(재래식간장)과 양조간장만을 간장으로 명칭하고 산분해방식이나 양조간장과 혼합한 혼합간장 등은 간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미액”이라고 명칭을 하자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이 있는 식품안전규제가 아니라 일부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단체나 기업,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식품안전 및 표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식품제조 공법 중 하나인 “발효”만을 우수한 기술인 것처럼 네거티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분해 방식은 식품에 널리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이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3-MCPD 기준규격은 2002년부터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분해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로서 “마요네즈, 분말수프, 물엿, 시럽, 스포츠이온음료, 의약품 제조, 한약 제조” 등에도 활용되는 기술이다. 간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가수분해를 목적으로 산분해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간장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쪼개어 맛을 내는 것으로 한식간장(재래식간장)의 경우에는 메주에 미생물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이며, 이때 분해율은 30% 내외이다. 분해가 많이 될수록 감칠맛이 좋아지므로 재래식간장은 오래 묵혀 단백질 분해가 많이 진행되도록 해야 짠맛 이외에 좋은 맛이 난다.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어 여기에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분해시간을 단축시킨 간장이다. 일본의 간장이 대표적인 양조간장이다. 양조간장 제조 시 콩만 이용하면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밀을 혼입하여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양조간장의 분해율은 65% 정도 된다.
산분해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분해율이 95%에 이르며 공정시간도 매우 짧다.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칠맛이 풍부하다. 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발암가능성물질(WHO 국제암연구소 Group 2B등급,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증거가 있는데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는 증거가 부족함)”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기업 나름의 레시피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한 간장이다.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며, 간장 수출량의 83% 역시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감칠맛을 선호하고 염도가 낮은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재래식간장이나 양조간장보다는 혼합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조간장 중심으로 세계 간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간장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혼합간장 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분해공법과 관련하여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3-MCPD는 대두를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1996년에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검출된 사건을 발단으로 저감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은 1.0㎎/㎏,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은 0.3㎎/㎏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하여 왔다.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노출량 낮고 규제 강화 필요성 없어
노출량 많은 침출차, 빵류는 놔두고 간장만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해
3-MCPD의 관리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1.0㎎/㎏이며 유럽은 0.02㎎/㎏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와 일본, 중국에는 따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3-MCPD 기준을 유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3-MCPD 노출 정도는 현재의 관리기준으로 안전에 있어 우려할 문제는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유통식품 5,767건에 대한 3-MCPD 재평가 결과, 식품 중 3-MCPD 평균 오염도는 0.04㎎/㎏(ND~3.14), 검출률은 5.3%였으며, 인체 노출량은 0.042(LB)~0.051(UB)㎍/㎏ bw/day로 일일 섭취한계량의 1.5~1.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제외국 노출량 0.5~1.5㎍/㎏ bw/day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3-MCPD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섭취한계량(TDI)은 2.7㎍/kg bw/day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3-MCPD에 대한 재평가 결과 추가적인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에서의 3-MCPD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재평가 결과 3-MCPD 검출량이 많은 것은 간장이 아니라 침출차와 빵류 등이었다. 3-MCPD는 pH와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산분해 과정뿐 아니라 곡류 및 맥아 등 열가공 과정 중에도 많이 발생한다. 최근 홍콩, 벨기에 등에서 초콜릿 잼, 마가린, 쿠키에서의 3-MCPD,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 검출과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3-MCPD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 검출량이 많고 섭취량도 많은 제품에서 해야 하는데 침출차나 빵류 등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고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노출량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 기준으로 강화하여 위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유럽 수준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3㎎/㎏에서 올해 7월15일에 0.1㎎/㎏로 강화하였으며, 향후 EU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년 1월부터 0.02㎎/㎏로 적용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검증과정에서는 현재 규제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임에도 일부 단체와 경쟁업계의 네거티브 마케팅 때문에 기준·규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혼합간장비율 전면표시는 정책효과성도 없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유리한 억지 규제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식품정보 표시에서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입법예고 또한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려 원칙 없는 규제를 하면서 소비자불안만 조장하고 특정 경쟁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다. 주표시면에 표시는 경고이거나 강조이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가 자신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혼합간장 비율은 주표시면에 표시한다는 것은 일정 비율 이하만 섭취하는 것이 좋으니 기준·규격을 참고하여 자신의 일일 섭취량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한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여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일 뿐이다.
재래식 간장이나 양조간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산분해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대한 소비자불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분해공법 기술이나 3-MCPD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는 식품에 속한다.
또한, 모든 간장업계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준(HACCP)을 적용한 제조과정을 실천하여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트렌드에 맞게 염도를 낮추며, 기후변화 등으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미생물의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이미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하고 있는 특정 물질만을 부각하여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만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적이며 합리적인 식품안전규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단지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이슈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이해관계까지 그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조직으로서 비전문가인 여러 단체의 황당한 주장이나 경쟁기업의 네거티브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때 식품안전정책도 바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식품안전 규제를 다루는 조직을 독립적인 전문 기구로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받지 않으며 생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와 국민안전을 위해 어떤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정책을 수립해야 하듯이 규제나 표시도 그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소비자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라는 가치에 전념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소비자단체나 관련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정책협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식품과학회·한국산업식품공학회·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권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