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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협회,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개정안 반대 입장 발표… 정상주거 확대가 먼저 - press test

1인가구협회, 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개정안 반대 입장 발표… 정상주거 확대가 먼저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이 되진 않아’… 국토부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고시원은 임시 거처, 답은 주거로 강화가 아니라 정상 주거 확대’ 주장

2026-08-14 08:50 출처: 1인가구협회

1인가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AI 생성 이미지)

서울--(뉴스와이어)--1인가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원 방마다 욕조를 놓을 수 있게 하고, 책상 같은 학습시설을 두도록 한 의무는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고시원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래 거주가 아닌 잠깐 머무는 거처라며, 방 안에 부엌을 둘 수 없어 1인가구 기준 14㎡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도록 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공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거주가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많았다. 고시원을 고른 이유로는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가 꼽혔다.

협회는 이 결과를 두고 고시원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어 밀려난 것이라며, 주거기본법 18조는 나라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도록 규정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로 규정하려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인가구에 필요한 것은 열악한 방을 정상인 척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길이라며, 고시원을 주거로 끌어올릴 게 아니라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정상 주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협회는 대안으로 청년·1인가구 공공임대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조사와 주거상향 계획 마련,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거유형으로의 편입을 제시했다. 또 욕조 설치보다 스프링클러·피난 설비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1인가구협회는 1인가구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22년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로, 올해 8월 중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국토부 의견 기한인 8월 말까지 반대 의견서를 내고, 협회와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1인가구협회 소개

1인가구협회는 증가하는 1인가구가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교육·연구·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1인가구의 삶과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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